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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
글쓴이 : 진화물류
작성일 : 2012-01-14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★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?
 
-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운송서비스 개선,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도모하기 위해
      04.07.21부터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
 
-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.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 ★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
 
-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(용달/개별/일반화물)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.

*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란?

1.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'유상운송'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차.

2.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.
 
 
★ 응시조건


- 운전면허 : 운전면허소지자(소형 운전면허는 해당 안됨)

- 연령 : 만 21세 이상

- 운전경력 (접수일기준이며 취소/정지기간 제외)

- 자가용 : 3년 이상(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)

- 사업용 : 1년 이상(버스 / 택시 운전경력)


 
★ 원서접수


- 인터넷 원서접수 :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



★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


- 원서접수 시간 : 선착순 예약 접수(접수인원 초과시 타 지역 또는 다음 차수 접수)

- 응시 수수료 : 시험 응시 당일 시험장에서 납부 (11,500원) / 신용카드,체크카드,현금

- 인터넷 접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가능


 
★ 제출서류


*인터넷접수

- 사진을 그림파일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접수 가능

- 별도 제출 서류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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